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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과 환급 기간

by 팁모아마스터 2023. 8.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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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이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경우 최대한의 액수를 정해놓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놓았습니다. 만약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불가하므로,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환금급이 있으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첫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2. 국민건강보험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화면이 나옵니다. 환급금 내역이 있는 경우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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