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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손주 돌봄수당 / 서울형 아이돌봄비)

by 팁모아마스터 2023. 9.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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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정에 육아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에게 양육 돌봄비를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다가오는23년 9월 1일부터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조부모님이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양육을 도와주시는 경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조부모 돌봄 수당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돌아오는 9월 1일부터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주부모 돌봄수당이 무엇인지, 신청대상,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증명방법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손주 돌봄수당 / 서울형 아이돌봄비)이란?

    손주 돌봄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양육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을 뜻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신청자격조건 정리 >

    1. 서울시 주민등록 및 거주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5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

    4. 양육공백 발생 가정(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내용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의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이 지원됩니다. 이때,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합니다. 단, 부모(양육자)는 반드시 서울에 주민등록 및 거주를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 수행이 힘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조부모님이 돌보시지 못하는 경우에도 육아도우미 이용권이 제공되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꼭 이 혜택을 신청하여 복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내용 정리 >

    1. 조부모 돌봄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 돌봄 수행 시 지원

    2.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이용권 제공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은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5만원입니다. 이때,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시간(월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는 지원 불가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23년 9월 1일부터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아동의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서류)수급자 통장사본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가능하므로 타 시도 거주 친인척 일 때에는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증명방법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돌봄 시작과 종료 시 부모(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한 후, 돌봄 제공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여 시간을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돌봄 제공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며 양육할 때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증빙합니다.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아이돌봄 담당관 02-2133-4808,4812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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