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1 23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과 환급 기간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이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경우 최대한의 액수를 정해놓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놓았습니다. 만약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불가하므로,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환금급이 있으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하기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 2023. 8. 25. 이전 1 다음